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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작 상품의 최종 원산지 기준 및 표기 방법

흑사마귀 2024. 5.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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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작한 자체 제작 상품에 대해 컬러 도색과 후공정을 한국에서 진행한 후 판매하려는 경우, 원산지 표기 기준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Made in Korea" 또는 "대한민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외무역법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원산지 결정기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S 코드 변경: 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HS 코드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는 HS 6단위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HS 코드가 수입 원료의 HS 코드와 달라야 합니다.
  • 국내 부가가치 비율: 최종 제품의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 제조원가는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필요한 자료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 최소한 아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수입 원재료 관련: 수입 원재료의 사진, 용도, 기능, 가격
  • 국내 공정: 국내에서 진행된 제조 공정 내역
  • 제품 판매 관련: 최종 판매 제품의 사진, 용도, 기능, 판매 가격

이 자료를 토대로 자재 명세서, 국내 공정, 원재료 및 제품의 HS 코드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해외에서 제작한 제품에 대해 한국에서 도색 및 후공정만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HS 코드 변경 여부: 도색 및 후공정이 제품의 HS 코드를 변경하는지 확인합니다.
  • 국내 부가가치 비율: 도색 및 후공정을 포함한 국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도색 및 후공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HS 코드가 변경되지 않으며, 부가가치 비율 또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산지를 "Made in Korea" 또는 "대한민국"으로 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대외무역법 위반 시 처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 미표시, 부정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 표기가 중요합니다.

 

결론

해외에서 제작한 제품에 대해 한국에서 도색과 후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원산지를 "Made in Korea" 또는 "대한민국"으로 표기하려면 HS 코드 변경과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HS 코드 및 부가가치 비율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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