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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 안내

흑사마귀 2024. 5. 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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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1. 2018년: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입주
  2. 2024년 2월: 미분양 주택 분양권 취득, 2년 후 입주 예정
  3. 2024년 5월: 추가 분양권 당첨, 2년 후 입주 예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주택 수입니다. 주택 수에는 분양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요건

  1. 보유 기간: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2년 이상 거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수: 1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수에는 분양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주택 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외에 두 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총 3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성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주택의 보유 기간: 2018년에 입주하여 2024년에 매도할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분양권 보유 상태: 분양권을 두 개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으로 간주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분양권이 실제 주택으로 변환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세 전략

  1. 기존 주택 조기 매도: 분양권이 실제 주택으로 변환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분양권 취득 시기 조절: 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변환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환되기 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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