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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흑사마귀 2024. 6. 2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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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전향한 지역가입자, 디딤돌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대출 초보 사장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이해하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와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토지, 주택 등의 재산을 합산하여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건보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의 도입

2022년 9월에 도입된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집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 잔액의 일부를 재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1세대 무주택자가 전세나 월세를 위해 받은 대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될 때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만 공제가 되었으나, 2024년 5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공제 혜택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 개정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받은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집을 구입할 경우: 공시가격이 약 6억 원 이하일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나 월세를 구할 경우: 전·월세평가금액이 1억8,000만 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 신청 방법

2024년 5월 21일 이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그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21일 이전에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4년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를 지참하여 관할 지사에 방문하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 관련 문의처

주택 금융부채 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며, 해당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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