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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투자 시 세금 절약 전략: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그리고 세제 혜택

흑사마귀 2024. 6. 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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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적용

배당주 투자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산 금액입니다. 만약 이 합산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지방세 포함 6.6%에서 최대 49.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사업소득이 큰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증가

자영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 등)과 재산(토지·주택 등)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이자·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금융소득을 연 1,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주 투자 시 세금 절약 방법

연금저축계좌 활용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자가 55세를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배당금에 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55세 이후 인출하기 전까지 배당금에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 1,5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꺼내 쓸 때는 지방세 포함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지방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 활용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한 계좌에서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000만 원까지, 5년간 최대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단,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만기 해지일에 딱 한 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당주 투자 시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연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주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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