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와 C3 비자의 차이점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으로, 주로 단기 체류 목적의 여행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C3 비자는 관광, 친척 방문, 단기 상업 활동 등 다양한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TA가 불허된 상황에서도 C3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두 시스템의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ETA는 상대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심사하며, 과거 체류 기록, 범죄 이력, 비자 위반 여부 등을 간략히 검토합니다. 반면, C3 비자는 영사관의 구체적인 심사를 거치며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ETA가 불허된 경우라도 추가 서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