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의 대화 내용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분석하여 통매음 성립 여부와 수사기관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습니다.채팅방 제목: 성적 암시가 있는 제목배경사진: 여자의 뒷태 사진대화 내용:나: 안녕상대: 안녕나: 이쁘다상대: 뭐가?나: 몸매상대: (통매음 고소한 사진)상대: 통매음 고소했다. 나는 기회를 줬는데 오픈채팅방 나가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문장이후 상대방은 채팅방을 나갔습니다.2. 통매음 성립 여부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