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기는 계약 만기 전후로 발생하며, 이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변동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무리하거나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세입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