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추가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조건에 따라 수당의 계산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야간근무를 한 상황을 가정하고,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야간근무란?야간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 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 시간 외에 추가로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 임금에 50%가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야간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