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이 대출 연장 거부로 인해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이사 통보 및 전입신고이사 통보 절차: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기 5일 전에 이사 통보를 한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출 연장 거부 사유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합니다.전입신고: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