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에게 압류기입 교합대기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자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임차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엇이 진행 중이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기입과 교합대기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압류기입이란 무엇인가?압류기입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 압류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기입되면 그 부동산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강제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 압류가 기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