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 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4순위 상속 대상과 상속 포기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1. 4순위 상속 대상한국의 민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그 배우자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질문의 경우외삼촌이 사망하였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 순위는 3순위인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자로 넘어가며, 이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본인(질문자)과 본인의 자녀가 포함됩니다.2. 양도소득세 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