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2019년 12월에 아버지께 1억 원을 받아 주택담보 대출 1.85억 원을 통해 2.85억 원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설정하고 매달 월세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전입세대에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계시며, 질문자(자녀)는 없습니다. 이번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전입세대가 비어있거나 무상거주확인증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시거나, 질문자가 세대주로 전입할 경우, 2019년 12월에 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관련 법규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