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민사소송에서 소취하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은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소취하 후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재소금지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소취하의 정의와 절차소취하란?소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소취하가 이루어지면 소송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소취하의 요건피고의 동의: 소취하는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