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이 부족해 부분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부분배당을 받은 경우, 남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분배당이란 무엇인가?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나 낙찰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배당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부분배당이라고 하며,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한 문제는 임차인에게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