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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재소금지의 원칙(소취하의 효과)

흑사마귀 2024. 6. 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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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재소금지의 원칙(소취하의 효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취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를 취하한 후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취하와 중복재소금지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취하의 정의와 요건

소취하란?

소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소취하가 이루어지면 소송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이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취하의 요건

  1. 피고의 동의: 소취하는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2. 시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2. 재소의 금지 원칙

재소금지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입니다.

재소금지의 예외

그러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피고가 소취하의 전제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소취하의 조건으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변제를 약속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특정승계인이 소취하 책임이 없는 경우

소송 당사자 간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간 지분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지분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피고의 약정 위반

피고가 소취하의 조건으로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취하의 전제조건을 피고가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가 허용됩니다.

사례 2: 특정승계인의 재소

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지분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지분 소유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지분 양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결론

소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중단하는 의사표시로, 이는 피고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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