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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

흑사마귀 2024. 6. 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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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

민사소송에서 소취하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은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소취하 후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재소금지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취하의 정의와 절차

소취하란?

소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소취하가 이루어지면 소송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소취하의 요건

  1. 피고의 동의: 소취하는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2. 시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재소금지원칙의 의미

재소금지원칙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취하로 인해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소금지원칙의 예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피고의 약정 위반: 피고가 소취하의 조건으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특정승계인의 재소: 소송 당사자 간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지분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의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

사례 검토

귀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6월 1일: 종국 "소취하"
  • 6월 2일: 변론기일 (추정사유: 소취하 확인을 위하여)

소취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소취하 후에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는 소취하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변론기일이 잡힌 이유가 소취하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소취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재소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4. 결론

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은 소취하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취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변론기일이 잡히더라도,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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