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이해
소개팅 어플 사용 중 발생한 성희롱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넘겨줘서 카톡으로 대화하게 되었고, "몸매 좋다", "야시꾸리한 사진 보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및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희롱 및 통매음 고소 가능성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행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음란한 내용의 통신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몸매 좋다"는 표현과 "야시꾸리한 사진 보내줘"라는 요구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성희롱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고소 절차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피고소인(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장 접수 및 조사: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 피고소인 연락: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조사 및 수사: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결론 도출: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검찰에 송치합니다.
3.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해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되면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이 바로 피고소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4. 혐의 인정 여부와 대응 방안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해명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성희롱 및 통매음 고소는 가능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며, 피고소인은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고소 상황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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