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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왜 중요한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빠짐없이 신고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6월, 본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가 있는지 체크하고,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 확인: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2023년에 본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이 5억 원을 넘었다면, 2024년 6월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등을 둔 법인
단, 외국인 거주자와 재외국민 등 면제자 조건을 갖추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자산
-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 가상자산은 2023년 6월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2024년 6월, 신고 대상자라면 다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
신고 내용
- 계좌 보유자의 이름, 주소 등 신원 정보
- 계좌 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전체 계좌 정보
- 공동 명의자, 실질 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 정보
편리한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
- 지난해 홈택스로 신고한 사람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 이름, 계좌번호 등을 전자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 과태료 부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20억 원 한도 내에서 부과되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요약
- 신고 의무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 대상: 2023년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총 자산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 기한: 2024년 6월 1일 ~ 7월 1일
- 신고 면제자:
- 외국인 거주자: 2014~2023년까지 국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2023년에 국내에 임시 거주지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결론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중요한 의무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다면, 2024년 6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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