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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 가이드: 코인 투자자를 위한 2024년 6월 필독 사항

흑사마귀 2024. 6. 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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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5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적이 있다면, 2024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범위

신고 대상자 확인

작년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 본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과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
  • 수탁형·중앙화 지갑: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는 지갑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

신고 절차와 방법

신고 기간

해외 금융 계좌의 신고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좌 보유자의 이름 및 주소
  • 계좌 번호
  • 금융회사 이름
  • 전년도 매달 말일 기준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 현황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고 기한 내 미신고 및 과소신고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대상 자산을 누락하고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계좌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과소신고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방지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을 준수하고,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추가 도움

코인 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 기간을 잊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여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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