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직장 내에서 겪는 일들을 SNS에 공유하고 싶어하죠. 특히, 일기 형식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SNS에 공개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정성 여부와 회사 관련 명예훼손직장 내 괴롭힘을 SNS에 공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특정성'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작성자께서 대형카페의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계시며, 초록색 앞치마를 메고 근무한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