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감액된 금액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계약서 상에 명시되며, 계약 연장 후 특정 기간이 끝날 때 임차인이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런 감액된 금액을 임차인이 증거로 남기고, 다시 임대인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설정되는 목적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감액된 금액의 의미와 목적전세계약 연장 시 감액된 금액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임대료의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감액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른 임대료 조정액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