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와 배당요구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요구 후 이사 시 임차권 등기의 필요성, 소액임차인의 권리, 전입신고 관련 사항, 보증금 반환 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임차권 등기의 필요성: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배당요구를 한 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임차권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