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계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대(轉貸, 서브리스)가 가능한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오피스텔 전대차 계약의 법적 문제, 집주인 동의 여부, 실질적인 해결책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을까?전대차(서브리스)란?전대차(서브리스)는 세입자가 본인이 계약한 집을 제3자(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 조항민법 제629조(전대차의 제한)"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임대인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