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중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반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유경찰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제11포병 대대장은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는 지시를 통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