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기 전에 방을 비우게 되면, 1개월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문제가 될까요?법적으로 이를 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요?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인지, 그리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 위약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계약 내용:✔️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부동산 중개료는 임차인 부담✔️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 공백이 없어야 함✔️ 3) 1개월분의 임대료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함📌 질문: 임대인이 중도 해지 위약금(1개월치 임대료)을 청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