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의뢰인은 동창이 불법사채업으로 벌어들인 수십억 원을 본인 소유의 땅에 묻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와 함께 그 돈을 찾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전 조사로 혼자 사유지에 주거침입하여 수색하던 중 땅 주인에게 제지당하고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휴대폰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2. 관련 법적 문제1. 주거침입죄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사유지에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