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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소송물 2

중복재소금지의 원칙(소취하의 효과)

중복재소금지의 원칙(소취하의 효과)민사소송법에서는 소취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를 취하한 후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취하와 중복재소금지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소취하의 정의와 요건소취하란?소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소취하가 이루어지면 소송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이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취하의 요건피고의 동의: 소취하는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시기:..

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

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민사소송에서 소취하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은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소취하 후 동일한 소송물을 다시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재소금지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취하 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소취하의 정의와 절차소취하란?소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소취하가 이루어지면 소송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소취하의 요건피고의 동의: 소취하는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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