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가끔 근무하시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받지 않은 월급이 기록되어 있고, 보험료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점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의 이해먼저,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직장가입자: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유형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합니다.지역가입자: 근로소득이 없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