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원룸 건물의 공용 복도에 짐을 두는 것이 소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피로를 막지 않는 위치에 짐을 두었는데도 경찰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소방법 위반 여부, 공용 공간에서 개인 물건을 둘 수 있는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용 복도에 짐을 두면 소방법 위반일까?1. 소방법의 기본 원칙소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 내 대피로(피난 경로)를 막거나 방해하는 물건을 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관련 법 조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누구든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