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와 관련된 국제적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형사사법권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사건 개요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선상에 올랐다.작년 4월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여권반납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