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해세와 경매 낙찰가의 관계는 임차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 유찰을 통해 경매가를 낮추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찰과 당해세의 관계, 그리고 경매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당해세란 무엇인가?당해세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주로 국세나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당해세는 경매에서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더라도, 경매 대금에서 먼저 당해세가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된다는 뜻입니다.경매에서 유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