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낙찰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각수수료는 낙찰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매 과정이 취하되거나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 매각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경매 낙찰과 재경매, 매각수수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경매와 낙찰의 기본 개념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절차에 따라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이 낙찰을 받으면, 법원이 매각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매각수수료는 법원에서 발생하는 경매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 비용으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낙찰자는 낙찰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