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하면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료를 누가 납부할지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립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었을 때,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료를 누가 납부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료란 무엇인가?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세대주가 가입 대상이며, 그 세대 내 구성원도 함께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이를 직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