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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유물의 점유와 인도청구

흑사마귀 2024. 6. 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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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유물의 점유와 인도청구

민법에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점유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공유물의 점유와 관련된 소수지분권자의 권리와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할 때의 인도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공유물의 사용 수익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2문). 그러나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공유물의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협의가 없더라도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유물의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지분권자가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그 수익 중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1. 과반수 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수지분권자 간의 인도청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수지분권자도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는 이를 변경하여,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방해배제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인도청구를 허용할 경우, 동일한 점유자인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박탈되어 새로운 위법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가. 공유자의 권리와 인도청구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제3자에 대해 목적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 중단의 효과는 청구를 한 지분권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나.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의한 점유

제3자의 점유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점유는 적법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과반수가 아닌 지분권자의 의사에 따른 점유는 부적법하여,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 대해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과반수가 아닌 지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경우에도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다고 보아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실무 적용과 사례 분석

가. 과반수 지분권자의 권리 행사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공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나.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청구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경우, 방해배제청구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는 제3자에게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행위로 인정됩니다.

4. 결론

공유물의 점유와 인도청구는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수지분권자는 방해배제청구나 공동 점유 방해 금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할 경우, 공유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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