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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여부와 방어 방법에 대한 궁금증

흑사마귀 2024. 7. 1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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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 공간이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의 발언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LoL) 같은 인기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들 간의 말다툼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내에서의 특정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발언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위를 해야 합니다.
  2.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발언,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4. 상대방에게 도달: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게임 내 발언

질문자님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이 "여물라"는 말을 하자, "이즈리얼 어머니 밑에 있는데 여물라고 말씀 전달해 드릴까요?"와 "이즈리얼 어머님 8살 때 집 나가셨다는데 맞나요?"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발언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1. 발언 내용의 성격:
    • 해당 발언은 게임 캐릭터를 소재로 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여물라"는 단순히 공격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적 판단 기준:
    •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내용과 맥락, 발언자의 의도,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게임 내에서 발생한 대화라 하더라도, 단편적인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어 방법

  1. 발언의 맥락 강조:
    • 해당 발언이 단순히 게임 내 말다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게임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이었음을 설명합니다.
  2. 성적 욕망 유발 목적 부재 주장:
    • 발언의 목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3. 전체 대화 내용 확보:
    •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과 전체 대화 맥락을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님의 발언이 특정 맥락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합니다.
  4. 변호사 상담:
    •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법적 방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게임 내에서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내용, 맥락,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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