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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권고사직 시 지원금 산정 방법

흑사마귀 2024. 7. 18.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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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월 5일에 입사하여 2024년 8월 6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대상 여부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실직: 권고사직 포함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2.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입사일: 2024년 1월 5일
  • 퇴사일: 2024년 8월 6일
  • 총 근무일수:
    • 1월 5일 ~ 1월 31일: 27일
    • 2월: 29일 (윤년)
    • 3월: 31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1일 ~ 8월 6일: 6일

따라서 총 근무일수는 215일이 됩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215일 / 7 = 약 30.71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215일 (30주 + 5일)

3.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
    •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 2,060,740원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 월급 / 30일 = 2,060,740원 / 30 = 68,691.33원
  2. 구직급여 일액 계산:
    •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 × 0.6 = 68,691.33원 × 0.6 = 41,214.80원

단, 2024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200원의 80%인 48,960원이므로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1. 수급일수 결정: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소 120일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215일인 경우, 120일의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총액 계산:
    • 실업급여 총액 = 구직급여 일액 × 수급일수
    • 실업급여 총액 = 41,214.80원 × 120일 = 4,945,776원

4. 결론

2024년 1월 5일에 입사하여 2024년 8월 6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일액: 약 41,214.80원 (최저임금 기준)
  • 수급일수: 120일
  • 실업급여 총액: 4,945,776원

근로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위의 계산을 통해 약 494만 5,776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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