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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흑사마귀 2024. 7. 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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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1. 상속 시기: 2008년
  2. 상속받은 부동산 상태: 집+대지, 무등기 상태
  3. 등기 시기: 2012년
  4. 상속 시 공시지가: 20만원
  5. 대지면적: 55평
  6. 주택 가격: 300만원 미만
  7. 매도 가격: 6천만원
  8. 현재 주택 상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취득가액: 상속 개시일 당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 (공시지가 기준 20만원, 주택 가격 300만원 미만)
  2. 양도가액: 6천만원
  3.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가액: 300만원 (주택+대지)
    • 양도차익: 6천만원 - 300만원 = 5,700만원
  4.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이므로, 최대 공제율 30% 적용.
    • 공제금액: 5,700만원 × 30% = 1,710만원
  5. 기본공제: 250만원
  6. 과세표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과세표준: 5,700만원 - 1,710만원 - 250만원 = 3,740만원
  7.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3,740만원에 대한 세율 15% 적용 (누진공제 126만원)
    • 양도소득세: 3,740만원 × 15% - 126만원 = 435만원
  8.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지방소득세: 435만원 × 10% = 43.5만원

총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 435만원
  • 지방소득세: 43.5만원
  • 총 세금: 478.5만원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김씨는 2008년에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2024년에 6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상속받을 당시 주택 가격은 300만원 미만이었고, 공시지가는 20만원이었습니다. 김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478.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이씨는 2010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24년에 매도하였습니다. 상속받을 당시 농지의 공시지가는 100만원이었고, 매도가격은 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 당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총 478.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며, 이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신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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