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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과실 6대4 사고 후 보상 절차 및 방법

흑사마귀 2024. 6. 2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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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산정은 복잡하고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실비율 6대4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귀하의 과실이 60%인 상황에서 새끼발가락 골절로 인한 보상 절차와 합의금 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상황 및 초기 대응

사고 상황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하의 과실이 60%, 상대방의 과실이 40%로 결정되었습니다. 귀하는 새끼발가락 골절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에 따른 대인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초기 대응

사고 직후에는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일이나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신체적 증상에 대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상 항목 및 합의금 산정

보상 항목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2. 통원치료 교통비: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로, 1일당 8,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약관에 따라 15~3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업 손해: 입원한 경우에 한해,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감액

귀하의 과실비율이 60%이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치료비: 1,000,00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 10일 = 80,000원
  • 위자료: 200,000원
  • 휴업 손해: 300,000원

총 보상금액은 1,580,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과실비율 60%를 적용하여 감액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1,000,000원 × 0.4 = 400,00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0원 × 0.4 = 32,000원
  • 위자료: 200,000원 × 0.4 = 80,000원
  • 휴업 손해: 300,000원 × 0.4 = 120,000원

총 보상금액: 632,000원

따라서, 귀하께서 실제로 받게 되는 보상금액은 632,000원이 됩니다.

치료비 공제

보험사는 최종 합의 시, 보험사가 지불 보증을 통해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60%의 치료비를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치료비가 1,000,000원이라면, 60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활용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활용하면 공제되는 치료비 금액이 적어져, 결과적으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및 조언

합의금 협상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합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상 과정에서 귀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 합의금 산정은 복잡하지만,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통원치료 교통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한 보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명확히 파악하여 합의금을 협상하십시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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